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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AbAHx/btsy9jFKO4d/AAAAAAAAAAAAAAAAAAAAANszcKPtYkLEFBlBPbIzDuosZ4CDxJQhNLazrhFa7uaq/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YN0DxCQJ3Uq9U%2FhwQlaFU4vB7Xw%3D)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B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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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자신의 집에서 회식을 한 후 B씨가 만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들자 B씨 몸에 올라타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 옷을 벗기던 도중 B씨가 잠에서 깨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https://www.inews24.com/view/1646329
잠든 여직원 몸에 올라탄 회사 대표, 성행위 시도하다 집행유예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사 대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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