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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한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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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학…………
https://www.inews24.com/view/1646915
규칙 어겨 '벌 청소' 시켰는데…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검찰이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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