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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약탈해 간 고려불상, '일본소유'라고 판결한 대법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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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에 왜구가 약탈해 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 불상이 다시 일본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번 판결에 "모든 약탈 문화재에 대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부석사 금동관음살좌상 [사진=부석사]
부석사 금동관음살좌상 [사진=부석사]

 

대법원 민사1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지역에서 독립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 사찰로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같은 지역에 '부석사'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 9명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 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이 불상은 몰수돼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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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 있는 조계종 부석사가 "해당 불…………

 

https://www.inews24.com/view/1646852

 

日이 약탈해 간 고려불상, '일본소유'라고 판결한 대법

고려 말에 왜구가 약탈해 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 불상이 다시 일본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번 판결에 "모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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