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내뱉었던 A씨는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그 차 뒤에 정차 후 차량 내에 있던 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도를 꺼내 달려들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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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 붙자 44㎝ 크기 흉기 휘두른 운전자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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