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에서 5년으로 가중 선고
유치원생 급식에 세제나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유치원생들에게 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인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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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세제 넣은 교사, 2심서 형량 늘자 "차라리 죽여달라"
징역 4년에서 5년으로 가중 선고 유치원생 급식에 세제나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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