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한 뒤 사망하자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를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었다.
반응형
그는 다음 날 숨진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47197
화장실서 출산 후 변기물 빠진 아이 방치…시신 유기까지 한 친모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한 뒤 사망하자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