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30대 동거녀 B씨의 집에서 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해 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B씨는 A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우리 그만 정리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돌아와라" "왜 흔들리느냐" "정신차려라"라고 설득했다.
그럼에도 B씨가 "미안하다"고 답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B씨의 옆에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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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자녀들 옆에서…이별 통보한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남성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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