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92nRU/btszsBq1Cxk/AAAAAAAAAAAAAAAAAAAAADGcyl2yBHaxuLU9rvEg6iEVCWu9t-NFwytYabVPMO-3/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tjNFMBnE17R76tN9gn7V29UVRXc%3D)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30대 동거녀 B씨의 집에서 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해 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B씨는 A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우리 그만 정리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돌아와라" "왜 흔들리느냐" "정신차려라"라고 설득했다.
그럼에도 B씨가 "미안하다"고 답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B씨의 옆에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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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자녀들 옆에서…이별 통보한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남성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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