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싱가포르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은 검찰에서 기소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폭력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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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대화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아냐"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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