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건 신고 접수…육아휴직 사용해 불리한 처우 47건
육아휴직 사용방해…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만 허가 등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등을 쓴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해결하는 식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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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승인 방해·거부 사례 속출…심하면 퇴사 종용까지
220건 신고 접수…육아휴직 사용해 불리한 처우 47건 육아휴직 사용방해…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만 허가 등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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