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후기를 올린 것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해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 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하지만 A씨는 풀려난 후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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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글 쓰고 '인기남' 돼"…황당 20대에 검찰도 화났다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후기를 올린 것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해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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