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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말린 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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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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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말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

 

https://www.inews24.com/view/1649300

 

폭행 말린 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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