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당시 맹지 매입, 땅값 3배 올라…"부친이 사들였다가 계획에 차질 생겨 잊고 있어"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장 차관은 본인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약 371평)에 달하는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만원 상당에 매입해 보유 중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당 마을 주민은 장 차관이 농사짓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SBS에 전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동하던 때다. 당시 해당 농지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됐으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선수 시절 재산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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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농민 아닌데 농지 구입 후 땅값 3배↑…"제 불찰이다" 해명
2007년 당시 맹지 매입, 땅값 3배 올라…"부친이 사들였다가 계획에 차질 생겨 잊고 있어"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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