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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갇히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개월간 자신의 의뢰인 딸 B씨를 총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의뢰인이던 B씨의 아버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B씨는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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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아버지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주거 및 생활비 마련은 물론 아버지 가석방 논의를 위해서라도 A씨와 지속해 만날 수밖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뢰인이 수감되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https://www.inews24.com/view/1649523
50대 변호사, 의뢰인 수감되자 그의 딸에 접근해 7차례 성추행
의뢰인이 갇히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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