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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스로 죄책감 느껴…지인들 선처 잇따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 6개월간 간병한 끝에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내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쯤 폐암 4기 판정과 함께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을 앓았고, 이후 인지장애와 섬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의 발병 후 A씨는 5년 6개월 동안 직장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던 중 B씨가 섬망 증세로 인해 자택에서 넘어져 다치기 시작하자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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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자택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유서를 남긴 뒤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49723
폐암 4기·파킨슨병 아내 5년 반 간병 끝 살해한 60대…징역 4년
法 "스스로 죄책감 느껴…지인들 선처 잇따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 6개월간 간병한 끝에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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