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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치고 '너클'로 피해자 실명시킨 10대, 집유로 감형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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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어린 나이에 구금돼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너클 [사진=픽사베이]
너클 [사진=픽사베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금속으로 된 무기인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폭행했다.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실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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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차량…………

 

https://www.inews24.com/view/1649667

 

차로 치고 '너클'로 피해자 실명시킨 10대, 집유로 감형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어린 나이에 구금돼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2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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