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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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신발 투척했던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 방해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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