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일괄지급은 불평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은 소득서 제외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도 상향해야"
국가인권위가 3일 빈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 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공제돼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기본적 생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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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죽어라 일해도 가난…인권위 "'빈곤 노인'에 기초연금 더 줘야"
"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일괄지급은 불평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은 소득서 제외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도 상향해야" 국가인권위가 3일 빈곤 때문에 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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