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쓰고 동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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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성매매"…남편 험담했다고 의심해 직장 동료 헛소문 퍼트린 아내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쓰고 동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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