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의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가지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의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환경부는 해당 조처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라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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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서 종이컵 사용 가능…플라스틱 빨대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정부가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의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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