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수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70대 이웃 B씨가 키우는 몰티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B씨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리치며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려견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개가 죽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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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짖어"…이웃집 침입해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수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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