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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척하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을 만나 미혼인 척하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blog.kakaocdn.net/dna/l0ywt/btszZIj2itP/AAAAAAAAAAAAAAAAAAAAAPi0xcCOuKkKmUz9SygbVYFRhXlwu9hsklFOpgY23Tll/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SYl1PtGJSurXvQ3v1Ey2%2BI4ig7c%3D)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뒤 혼인한 적 없는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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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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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52270
미혼인 척해 여성 만나려고…아들 혼인관계증명서 이용한 아빠
미혼인 척하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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