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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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사고 낸 50대 "가족 걱정돼"…판사의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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