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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완화는 전국 단 8곳뿐
오는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되지만, 이는 전국 8곳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른 곳은 여전히 30㎞를 준수해야 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 8곳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경찰청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이라고 발표하면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간선도로상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차량속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inews24.com/view/1627996
스쿨존, 밤에는 50㎞까지? "큰일나요"…'이곳'만 가능
시간제 완화는 전국 단 8곳뿐 오는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되지만, 이는 전국 8곳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른 곳은 여전히 30㎞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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