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말과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또 가게에 도착하자 B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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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 알바하는 10대 여학생 추행한 70대 업주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말과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재판장)는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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