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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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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뒤늦게 달려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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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제2지역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등 의무를 소…………

 

https://www.inews24.com/view/1652972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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