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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승객 상습적 성추행한 콜택시기사…法 판단은?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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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 탄 B씨를 추행했으며, 목적지에 가지 않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뒤 희롱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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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https://www.inews24.com/view/1653524

 

지적장애 여성 승객 상습적 성추행한 콜택시기사…法 판단은?

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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