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지난 1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있는 남 씨가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받는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대한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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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남현희가 '김영란법' 위반했다"…권익위 신고접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지난 1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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