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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wyc18/btsAurgIKa2/AAAAAAAAAAAAAAAAAAAAABgUDpCn-mHUpoflKIqIjaFuXbSNP21AnFp3fliYpaRM/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zfh5v716Uf77NGPybOCQuGDVcew%3D)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이웃인 피해자 B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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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655152
'눈 마주쳐 시비' 흉기로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法 "심신미약 상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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