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를 베낀 모조품을 판매해 20억원 상당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17일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상당에 대한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58개 국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베껴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가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역할을 분담한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신발·귀금속 등 분야별로 국내외 업체 등에 맡겨 가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신상품을 먼저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고 구입한 신상품은 반품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통시킨 가품…………
https://www.inews24.com/view/1655520
'짝퉁' 팔아 수십억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결국 감옥행
명품 브랜드를 베낀 모조품을 판매해 20억원 상당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17일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