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차 박았다" 경찰에 속아 집에서 나온 남성…음주측정 거부 '무죄'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2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남성이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남성이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남성이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11시 43분쯤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걸어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응형

 

이에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차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

 

https://www.inews24.com/view/1656014

 

"차 박았다" 경찰에 속아 집에서 나온 남성…음주측정 거부 '무죄'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남성이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1-3형사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