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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동반해 내연녀 남자친구 집단폭행한 40대 '집유'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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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남지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남지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조폭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카페에서 A씨의 내연녀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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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내연녀와 그만 만나라"는 말을 들어 B씨와 C씨를 동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남지친구를 …………

 

https://www.inews24.com/view/1656079

 

조폭 동반해 내연녀 남자친구 집단폭행한 40대 '집유'

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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