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를 개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 인해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항공기는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범행으로 인해 탑승객 중 9명의 초등학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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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로 하강 중인데'…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결국
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를 개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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