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를 개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명령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nFoz4/btsAAMGZfgE/AAAAAAAAAAAAAAAAAAAAAMes-wLJxUnZjMaxrY4c7_UYdVLAVzT51ztzTG2Qe7ME/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4kQkymNDAq%2BSSyl4PRBtaS%2B3JKI%3D)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 인해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항공기는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범행으로 인해 탑승객 중 9명의 초등학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https://www.inews24.com/view/1656633
'260㎞로 하강 중인데'…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결국
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를 개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