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주점 외상을 일삼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들통나 구속된 3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관내 지구대 소속 A경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경찰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5년간 공무원 시험 역시 응시할 수 없다. 퇴직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창원 상남동과 부산 진구 주점을 다니며 6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어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이면서 외상을 요구했고,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이튿날 찾아가며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런 A씨의 행동에 일대 주점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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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증' 보여주며 외상 일삼고 행패 부린 경찰관 '최후'
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주점 외상을 일삼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들통나 구속된 30대 경찰관이 파면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관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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