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한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출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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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판단은 대법원으로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한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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