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쳐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일 오후 7시쯤 서울시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타석 주변에 있던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하게 옆 방향으로 휘두르듯이 내리다가 골프채가 옆 타석 모니터에 닿기도 해 코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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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스윙 연습하다 옆사람 머리 내리친 30대…2심도 벌금형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쳐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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