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또 다른 7급 공무원도 노출 방송을 했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YTN은 "국가 개발 사업 부처에 근무하던 한 7급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사무실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갑자기 윗옷을 들어 올리거나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는 등 신체를 노출했다.
또한 방송 과정에서 정부를 나타내는 태극 문양이 찍힌 서류와 조직도 등도 노출됐으며 공무원증을 거는 모습도 그대로 방송됐다.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시청자가 A씨 방송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발각됐다. 국민신문고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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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이 또…업무 중 라이브 방송으로 단추 풀어헤치고 신체노출
최근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또 다른 7급 공무원도 노출 방송을 했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YTN은 "국가 개발 사업 부처에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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