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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따고 그냥 가?'…윷놀이 지자 이웃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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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국립민속박물관]
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국립민속박물관]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이웃이자 마을 후배인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100만원 상당의 돈을 잃었고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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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

 

https://www.inews24.com/view/1657890

 

'돈 따고 그냥 가?'…윷놀이 지자 이웃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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