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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의 20대 남동생 B씨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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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했다. 또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스팀다리미로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지기도 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57901
지적장애 동생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2심도 '징역 5년'
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특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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