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고생 숨지게하고 '급발진' 주장한 운전자, 국과수 증거에 과실 인정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24.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여고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주장했던 승용차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여고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주장했던 승용차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하자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응형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 진입해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inews24.com/view/1657906

 

여고생 숨지게하고 '급발진' 주장한 운전자, 국과수 증거에 과실 인정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