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어린 친딸들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들키면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 난 후, 잠든 A씨의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할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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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친딸 성추행해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징역 8년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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