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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인 2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B씨가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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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58581
"남자랑 경험 있냐"…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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