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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입시 과정에서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성악가 겸 입시 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성악 강습 도중 제자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슴울림을 확인해야 한다"며 B씨의 가슴 등 부위를 만졌으며 이후 수능과 실기 시험이 다가오자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고 노래가 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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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는 시효 완성 약 2달을 앞두고 기소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658540
"가슴 울림 확인, 성감대를 알려주겠다"…성악강사, 제자 상습추행 의혹
성악 입시 과정에서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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