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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고 도망?' 오해해 형제가 지인 폭행…法 "정신 차려"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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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그의 동생 20대 B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형사공탁을 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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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씨도 형의 폭행에 합세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

 

https://www.inews24.com/view/1659077

 

'술값 안 내고 도망?' 오해해 형제가 지인 폭행…法 "정신 차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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