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그의 동생 20대 B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형사공탁을 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씨도 형의 폭행에 합세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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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고 도망?' 오해해 형제가 지인 폭행…法 "정신 차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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