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측은 "피고인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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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물탱크에 시신 유기한 아들…"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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