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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lYLAT/btsA2YT9Yc5/AAAAAAAAAAAAAAAAAAAAABh2ifh25unliTquUP5b4MHzfpaWyixLkRebAQLaZ6IH/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lPfAChdGvbkxhMJZuXIDolQDwBg%3D)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마약 투약 여부를 물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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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
https://www.inews24.com/view/1659568
"도둑 들었어요"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알고 보니 마약 투약 상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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