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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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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같았고, 이 점을 수상히 …………
https://www.inews24.com/view/1659557
화장실 창문으로 '쓱'…휴대전화 넣어 女 샤워하는 모습 촬영한 30대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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