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수차례 폭행한 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최근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을 시키고도 임금 2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금 2900만원 상당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쓰기도 했다.
A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갈 때 한 번에 주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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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노예' 16년간 지적장애인 급여 안 준 70대…폭행에 연금 횡령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수차례 폭행한 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최근 횡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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