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회원을 폭행한 경찰관이 조사를 받게 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모 지구대 소속 40대 A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인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 20대 C씨와 말다툼하다 탁자를 뒤엎었고, 이를 본 C씨의 수강생 B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요가 강습 센터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최근 A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해당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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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위반하고 헬스장 차린 경찰관, 회원 폭행해 적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회원을 폭행한 경찰관이 조사를 받게 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모 지구대 소속 40대 A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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