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달 6일 밤 수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수사 기관은 범행 장소와 범행 과정 등에서 A군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 등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죄명을 적용했다.
이날 A군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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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화장실서 여성들 폭행한 고교생 "성범죄 고의 없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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