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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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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전 창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폭행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택시기사에게 요청하고, 폭행도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하차해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줄 것으로 부탁한 혐의도 있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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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수사단계부터 자…………

 

https://www.inews24.com/view/1660287

 

'택시기사 폭행' 혐의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

이용구 전 차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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